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07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07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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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1996.1.1. ‍​​‌​‌​​‌‌​​​​​현재 통작거리(20㎞) 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된다. 이는 농사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문제로, 당시 1999.1.1. 현재 舊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1998.12.28. ‍​​‌​‌​‌‌‌‌​‌​삭제 전)의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때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1995.12.30. ‍‌​​​‌​​‌‌‌‌‌​개정 전)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지】

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전문】

1999.1.1. 현재 舊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1998.12.28. 삭제되기 전의 것)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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