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200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 회신일
- 2004. 6. 30.
- 소관
- 국세청
부친과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판정을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기간을 통산한다. 따라서 부친과 함께 거주한 기간도 인정되어 통산한 기간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친 소유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부친의 사망(198.7.16)으로 부친 소유주택을 상속받아 현재 보유 중에 있음(본인은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동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 계산시 부친과 함께 거주한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577,2004.05.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산46014-183,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500,1996.02.24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원끼리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양도당시에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서 소유한 기간을 통산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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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