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998 (2003.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98
- 회신일
- 2003. 12. 22.
- 소관
- 국세청
실제 재화를 공급받아 수출한 사업자(갑)가 아닌 형식상 비사업자(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갑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과 같아 명의자·실질귀속자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부가46015-489 등).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과세되는 재화(제품)를 다른 사업자(을)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아 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유통과정에 대한 여러 사정으로 “갑”이 아닌 형식상 비사업자(병)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46, 1998.11.14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1747, 1987.08.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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