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처리방법
서일46011-10861 (2003.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861
- 회신일
- 2003. 6. 28.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자치위원회에 낸 관리비를 그 단체 명의의 간이영수증으로 수취·보관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지급·거래된 사실이 사업자가 보관한 서류나 기장한 장부 등으로 실제 확인되면 소득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된다. 질의는 복식기장의무자인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매월 40만~50만원의 상가 관리비를 법인 아닌 단체(고유번호 부여)인 자치위원회에 내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사안으로, 관리비 영수증으로 경비처리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당시)는 거주자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해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제27조는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규정한다.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 처리방법은?
< 사례 >
1. 신축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매월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상가관리 자치위원회”에 납부하고 상가관리자치위원회 명의로 교부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음
2. “상가관리자치위원회”는 상가관리를 위하여 상가의 입점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기구로서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 신청”을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음.
<질의사항>
1. 이러한 경우 상가입점자가 매월 관리비 40만원 ~50만원을 “상가관리자치위원회”에 납부하고 상가관리자치위원회 명의로 교부된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2.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개설한 특정은행의 계좌에 관리비 매월40만원~50만원을 온라인 입금을 하고 그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3.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매월 배부하는 관리비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상가관리자치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동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소득세법상 적법한 증빙으로 보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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