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 분양시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2007.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0
회신일
2007.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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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 건설용역에서 일부 분양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조성공사 완공일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완공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분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장기예약매출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른 것으로, 토지 분양 수익인식 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라도 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것이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건설용역으로서 일부의 분양토지에 대하여 분양대 금 전액을 수령하고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인도한 경우, 미인식된 잔여 수익과 비용은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토지 조성공 사 완공일 전에 분양 계약이 체결되고 완공 후에 분양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토지 조성의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분 양금액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전문】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중부청 조사진행분으로서 토지분양사업의 수익인식시기 등 과세쟁점질의 의견조회건임.

◯ 과세쟁점사안

◯ 질의내용

질의1. 토지조성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적용, 장기예약매출방식에 의해 작업진행률 계산시 서이46012-11441,2003.8.1 관련, 인도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것이라도 회계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건설업회계기준 제4조1항 예약매출로 인식한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사항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의해 사업준공일이 인도일임. ; 대법2003두10831, 2004.10.28 (질의주장)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인도일이 불명확하게 규정, 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빠른 날에 토지대금 청산과 동시 사용허가가 주어져 인도일은 사용허가일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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