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2007.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 회신일
- 2007. 10. 1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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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이 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질의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갑설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을설 중 갑설이 채택되었다. 상환주식을 되사면 감자로 보는지가 쟁점이었고, 증자분 감면 대상인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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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 주식을 「상법」 제34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법 제3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