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2007.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599
회신일
2007.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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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3항이 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질의로, 유상감자에 해당한다는 갑설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을설 중 갑설이 채택되었다. ‍​​‌‌‌‌‌​​​​‌‌‍​‌​​​‌‌‌​​​​‌상환주식을 되사면 감자로 보는지가 쟁점이었고, 증자분 감면 대상인 상환주식의 상환은 유상감자로 판단되었다.

【요지】

증자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유상감자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분에 해당하는 상환 주식을 「상법」 제34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유상감자에 해당함

〈을설〉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법 제3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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