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2016.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 회신일
- 2016. 6.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상 납세의무자는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개인이 그 채권 변제를 위해 신탁회사에 처분을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것일 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보로 잡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비사업자인 개인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1. 사실관계
○ 신 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 숭동 23 외 11필지에 소 재 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 은행 및 ○○ 은행이었으나
-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담 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 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 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 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 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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