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201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8[법령해석과-2067]
회신일
201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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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부동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상 납세의무자는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개인이 그 채권 변제를 위해 신탁회사에 처분을 요청하여 신탁부동산이 양도된 것일 뿐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보로 잡은 신탁부동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비사업자인 개인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1. 사실관계

○ 신 청인은 주식회사 ◇◇◇◇가 서울시 종로구 동 숭동 23 외 11필지에 소 재 하는 뮤지컬센터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본건 담보신탁”이라 함)의 공동 1순위 및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이며

- 당초 본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대출한 ☆☆ 은행 및 ○○ 은행이었으나

- ☆☆ 은행 및 ○○은행은 대여금 채권(이하 “본 건 대여금 채권”이라 함)을 ★★★ (주)에게 양도하고

- 신청인은 ★★★ (주)로부터 본 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담 보물인 우선수익권도 함께 양수받아 본 건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됨

2. 질의내용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을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양도하고 그 개인이 신 탁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 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자(위탁자)의 여신거래 계약 위 반에 따른 채권 변제를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신탁부 동산이 양도된 경우

-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 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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