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법인46013-2450 (2000.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50
- 회신일
- 2000. 12. 26.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벤처 투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함께 인용된 유사사례(법인46012-696)는 1999.8.3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창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는 당시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고 밝혔다.
【요지】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벤처기업 확인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조합소득공제가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696, 2000.3.14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과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한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관련 문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인수 시에도 조특법 제16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적용 가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조특법§16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소득공제 적용 가능
전환사채 투자한 벤처기업이 타 벤처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에 대한 질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후 3년내 非벤처기업 피인수·합병 시 공제세액 추징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