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을 때 상속주택이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2022.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1844[부동산납세과-659]
회신일
2022.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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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증여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그 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부령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는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 20% 이하·해당 지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데, 물려받은 집의 지분을 낮춰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일 후 지분이 변경되어도 인정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2021.8.30.) 회신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요지】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종부령§4의2

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배우자가 주택 1채, 상속주택(공유지분 25%)을 소유중

- 상속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母와 형제들과 지분 공유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주택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지분율을 20%이하로 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중간생략)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6, 2021.8.30.

【질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개시일 후 법인에 양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지분율 20% 이하 및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 종부령§4의2③(1)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2안)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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