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2008.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6
- 회신일
- 2008. 5. 22.
- 소관
- 국세청
국외유학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나, 선행 예규(서면4팀-3352)는 그러한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사안에서 甲은 2006년 5월 유학을 위해 퇴사한 뒤 2006년 7월 A주택을 취득하고 8월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므로, 유학 가려고 산 집이어서 특례가 배제된다.
【요지】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6년 5월 해외유학(대학)을 위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함
- 2006년 7월 A주택을 취득함
- 2006년 8월 해외유학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A주택 양도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352, 2007.11.21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2.9.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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