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업체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 (201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0233[부가가치세과-1792]
- 회신일
- 2019. 9. 11.
- 소관
- 국세청
수입대행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 받으면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 회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장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장 수입계산서와 별도로 대행업체로부터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황에서 수입대행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과 제32조의 세금계산서 규정상, 대행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대행인지에 따라 발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대가 전액인지 수수료인지로 갈리므로, 실제 거래의 책임·계산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고 있음
- 매입계산서를 수입대행업체와 세관장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중복하여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대행업체를 통하여 장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입대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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