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 (2023.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국조-3368[법규과-1965]
회신일
2023.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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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영국령 저지섬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 한국 자회사 지분 80%를 보유하며, 저지·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저지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싱가포르 회사법상 법인 이전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외국법인 본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주식의 양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의법인은 영국령 저지(Jersey)섬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 질의법인은 저지와 싱가포르 회사법에 따라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저지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할 예정임

○ 저지 회사법은 국가 간 법인 이전을 허용하며

○ 싱가포르 회사법 역시, 법인 이전 절차로 인해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 외국법인의 법인격이 그대로 인정되어 법인 이전 당시까지 형성한 재산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

2. 질의내용

○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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