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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 (2020.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799[법령해석과-2610]
회신일
2020.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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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1조의3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임금이 감소(임금이 없는 경우 포함)한 피보험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휴업등 기간 중 180일 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대상이다. ‍‌‌‌​‌‌‌​‌‌‌​‌따라서 휴직 중 정부지원금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법§21① 근거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센터가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아 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임

2. 질의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2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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