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8 (2005.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8
회신일
2005.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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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기간 내 재건축을 완료해 2002.12.27.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했더라도, 민원으로 2003.6.30.까지 사용승인·가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입주만 하고 사용승인 안난 아파트에 해당하여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재재산-189(2004.2.12.)도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감면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시 조문상 사용승인 시점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대체되지 않는다.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내에 동 재건축을 완료하여 2002.12.27. 입주를 하였으나 아파트 이웃의 민원 때문에 2003. 6.30. 까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신축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1. 개정)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189, 2004.02.12.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2003. 6.30. 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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