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1277 (2000.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277
- 회신일
- 2000. 10. 24.
- 소관
- 국세청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1998년 12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전면개정(법률 제5584호)으로 종전 면제제도가 경과규정으로만 존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지를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개정 시행일 현재 면제요건 충족과 2000년 말까지 증여라는 기한을 함께 갖춰야 한다. 당시 규정상 취득시기가 1999년 1월 1일 이후인 농지는 이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0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 취득하여 증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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