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비46420-134 (200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34
- 회신일
- 2002. 4. 18.
- 소관
- 국세청
댓잎차의 추출물은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 없다.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것은 단일침출차(녹차·우롱차·홍차·가공곡류차) 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한다. 댓잎차 추출물을 이 다류로 보아 첨가할 수 있다는 갑설과 볼 수 없다는 을설이 대립하였으나, 국세청은 댓잎차가 주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주종 및 주세법 별표 제3호의 다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을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소주에 댓잎을 넣어 술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약재는 식품공전상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주에 첨가가 가능한 식물약재로는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중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다(茶)류에 한하며, 댓잎차를 이용하여 소주를 제조할 수는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주 제조시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 등에 첨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댓잎 차의 추출물을 소주에 첨가할 수 있다.
댓잎 차의 추출물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주종 제8호 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에 해당하는 다류에 해당하므로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이다.
을설) 댓잎 차의 추출물를 소주에 첨가할 수 없다.
댓잎 차의 추출물은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주종 제8호 주세법 별표 제3호 가목 (1) (나) 및 (2) (다)에 해당하는 다류로 볼 수 없으므로 소주에 첨가할 수 없는 물료이다.
【관련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