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45 (2013.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45
회신일
2013.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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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직원 대상 무상 음식 제공이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골프장을 운영하며 직원 식당을 무상 운영(직원 60%·유료 이용자 40%)하는 질의 사안처럼 직원 식대 부가세 공제 여부가 문제된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처 직원 등 사업과 무관한 자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접대비 관련으로 보아 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골프장 내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을 각각 운영하고 있음

- 직원 식당은 당사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직원외 이용자는 유료(식권 판매)로 식사를 판매하고 있음

(매출비율은 직원 60%, 직원외 이용자 40% 정도임)

나.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에 대한 원재료 등의 증빙은 별도로 분류하여 수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손님 접객용 식당과 직원 식당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법규부가2012-498, 2012.12.27.

외국어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지점1)에서 외국어학원(지점2) 소속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외국어학원의 거래처 직원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는 현행 제39조 제1항 제6호로 변경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관련법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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