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행거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 (2016. 9.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4[법령해석과-2946]
회신일
2016. 9.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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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로 제작한 행거를 매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된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5항에 따라, 별표3의3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은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를 현금으로 공급하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행거 파는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는지 문제된 이 건에서, 제조법인이 자사 행거를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행위가 가구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발급의무가 인정된 것이다. ‍​​‌​‌​‌​‌‌‌‌​판단은 별표3의3(2016.2.17. ‍‌‌​‌‌‌​‌‌​‌‌‌개정)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행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제조한 행거의 일부를 매장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2012.2.2>

③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⑤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1.6.3, 2012.2.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16.2.1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생략

2. 보건업

생략

3. 숙박 및 음식점업

생략

4. 교육 서비스업

생략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

더. 전세버스 운송업

러. 가구 소매업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어. 안경 소매업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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