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산세과-1521 (2008.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21
회신일
2008.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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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취득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완성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따라서 종전 조합원의 보유기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신축주택 완공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된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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