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150 (2002.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50
회신일
2002. 1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배주주 A와 그 특수관계인 B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 C에게만 지분대로 균등하게 배당한 경우 그 차등배당 상당액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없다. ‍​​‌​‌​​‌​‌‌‌​​C가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균등 배당만 수령했을 뿐 초과분을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가 지분대로만 배당받은 사안에서는 기부금의제 과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가운데 A, B주주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고 C주주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회사이익의 배당을 요청하여 차등배당 결의에 의한 배당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 지배주주인 A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B주주 포함)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않고

―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주주인 C법인에게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 갑 : 주권발행 비상장법인 ․ A : 갑의 지배주주인 법인

․ B : A와 특수관계있는 주주 ․ C : A, B와 특수관계없는 주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2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