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 배당받은 기타주주간 기부금의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150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50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 A와 그 특수관계인 B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 C에게만 지분대로 균등하게 배당한 경우 그 차등배당 상당액에 대해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없다. C가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균등 배당만 수령했을 뿐 초과분을 무상으로 분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가 지분대로만 배당받은 사안에서는 기부금의제 과세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가운데 A, B주주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배당재원의 사내유보를 주장하고 C주주는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회사이익의 배당을 요청하여 차등배당 결의에 의한 배당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 지배주주인 A법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B주주 포함)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않고
―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주주인 C법인에게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차등배당에 따른 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기부금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
․ 갑 : 주권발행 비상장법인 ․ A : 갑의 지배주주인 법인
․ B : A와 특수관계있는 주주 ․ C : A, B와 특수관계없는 주주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