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958 (2003.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958
- 회신일
- 2003. 7. 21.
- 소관
- 국세청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집을 사고 옛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비과세되려면 이 처분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다. 다만 보유요건 1년·처분기한 2년은 1999년 취득분에 적용된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질의는 1999년 12월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약 3년 6개월 보유한 사안이었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소재 아파트를 2년 07개월 보유한 상태에서 200. 07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현재까지 통 3년 06개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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