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958 (2003.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58
회신일
2003.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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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집을 사고 옛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비과세되려면 이 처분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다. ‍​​‌‌​​​​​‌​‌‌다만 보유요건 1년·처분기한 2년은 1999년 취득분에 적용된 당시 규정이므로 현행 일시적 2주택 요건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질의는 1999년 12월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약 3년 6개월 보유한 사안이었다.

【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소재 아파트를 2년 07개월 보유한 상태에서 200. 07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현재까지 통 3년 06개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임.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위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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