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재산세과-904 (2010.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04
- 회신일
- 2010. 12. 6.
- 소관
- 국세청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당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하므로, 부와 모를 각각 별개 증여자로 보아 공제를 따로 적용할 수 없다. 사안의 수증자는 2009.7.30. 부로부터 약 2억386만원, 모로부터 7,788만원을 증여받아 지분증여공제를 각각 차감해 별도로 신고·납부했으나, 이처럼 부모한테 같이 받은 증여는 합산해 하나의 공제만 적용된다.
【요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증자는 2009.7.30. 부모로부터 지분등기 되어 있는 상가를 증여 받으면서 부 로부터는 203,864,200원을 증여받아 지분증여공제 23,7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80,164,200원에 대해 증여세 신 고납부 하였으며
- 모로부터는 77,880,000원을 증여 받아 지분증여공제인 6,300,000원 을 차감한 71,58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특례시 건설중인 자산이 상증령 각목에 미해당하면 사업무관자산 아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약정서에 기재 없어도 사실상 부모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약정서가 없어도 채무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인수 채무로 인정된다
배우자간 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여부는 명의변경과 무관하게 사실상 채무 부담자 등 실질로 판단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