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 (2022.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규소득-4097[법규과-1728]
- 회신일
- 2022. 6. 8.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해외이민 또는 국적상실로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4년분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청구·수령한 경우 그 수입시기 및 소득구분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공적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일시금도 연금인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인 이상 그 성격이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를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결론이다.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공무원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연금법§36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갈음하여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36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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