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 회신일
- 2007. 12. 21.
- 소관
- 국세청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면, 분배받은 대금에 대하여 각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원이 타인(마을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마을회가 마을회관을 운영해 공익법인등(시행령 제12조 제8호)에 해당하더라도, 마을회 땅 판 돈 분배처럼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로 회원에게 나누면 과세를 면할 수 없다. 이는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관계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서면4팀-3043)와 같은 취지다.
【요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 등은 1973년 이전에 뜻 있는 마을주민이 모여 마을회를 구성하고 약간의 마을회 기금을 마련하여 마을회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였음.
- 이 토지를 2007.11.1.에 양도하고 마을회 대표자명의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O 질문내용
이 양도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면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7. 생략.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나.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
【공익법인등의 범위】
마을회관 부지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43 (2007.10. 23)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친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이하 “증여세 신고기한”이라 함)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O 재삼46014-498,1999.3.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1782. 2004.11.02.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 조 제4항의 규 정 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 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004. 2005.6.20.
1. 생락.
2. 마을회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마을주민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마을회의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마을회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마을회의 명의로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이 처음부터 마을회가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마을주민이 소유하던 재산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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