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재산 (2003.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3. 7.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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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권주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1주당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액이 모두 부수(△)이면 계산된 음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각 0원으로 보아 평가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사안은 1998.12.21. ‍​​‌‌‌‌​‌​‌​‌​200억원 유상증자에서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 주주가 액면가 5,000원으로 고가인수한 건으로, 당시 산정 결과 1주당 순자산가액 △1,000원·순손익가액 △600원이 나왔다. ‍‌‌‌‌​​​​‌​​‌‌이처럼 부실회사 유상증자 증여세가 문제될 때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이면 분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불균등 증자 시 증여의제금액 계산”에 대한 법령해석에 있어서 납세자와 우리청간에 중대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국세부과처분을 할 경우 납세자의 불복청구 및 소송 등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고충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법령해석을 의회함.

[사실관계]

우리 청에서 갑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바 1998.12.21일 200억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주주들 중 일부가 실권한 주식은 다른 특정주주가 인수하였으며 인수가액은 액면가액(5,000원)으로 고가인수 하였음.

(고가인수내용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1,500원인데 인수가액은 액면가 5,000원임.) (붙임 “사실관계 보완 참조)

동 갑 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특수 관계에 있으며 1998.12.21일 200억 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평가결과 증자 후 1주당평가액이 1,500원으로서 B법인(이 건 관련법인)이 인수한 신주 인수가액 5,000원 미만이므로 여기에서 산출된 증여의제가액 3,500원(5,000원-1,500원)을 실권한 기존의 다른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B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3년 07월 이후에 법인세를 고지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및 내용]

불균등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실권주 배장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의제가액은 (가-나)로 산출됨

가. 신주1주당 인수가액

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위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계산은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신주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은

(1주당순자산가액 + 1주당 순손익가액) ÷ 2하여 계산하며

1주당 순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으로 계산되며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손익가액은

1주당 최근3년 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로 계산됨.

재무부령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위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 1,000원으로 산출되고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 결과 △600원으로 산출된 경우.

증자전 1주당평가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해석을 의뢰함.

(갑설)

-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 = (△1,000 + △600) / 2 = △800

즉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을 계산된 대로 부수금액 △800을 적용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증자 전 1주당평가가액 = (0 +0 )/2 = 0

즉 증자 전 2주당평가가액을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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