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계산시 미사용금액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226 (2000. 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26
회신일
2000. 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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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으로, 사용기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수익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했으나 전기에 아직 쓰지 못한 금액을 당기 소득금액에 다시 합산해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요지】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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