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계산시 미사용금액포함여부
재산상속46014-226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26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으로, 사용기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수익사업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는 취지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했으나 전기에 아직 쓰지 못한 금액을 당기 소득금액에 다시 합산해 사용의무 대상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요지】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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