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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2020.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회신일
2020.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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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한다. 이 개정법 부칙 제46조는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여러 해에 걸친 투자라도 투자 개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A법인처럼 2015년 투자를 개시해 2018년 완료한 경우, 일몰기한이 2018년말로 연장(2016.12.20. ‍​​‌‌‌‌​‌​‌‌‌​법률 제14390호)됐더라도 개정 후 100분의 1이 아니라 종전의 세액공제율(당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이 적용된다.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 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 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 한 투 자를 개시하여 2018 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에 따 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 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가 개 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 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 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 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46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 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390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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