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2020.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법령해석과-919]
- 회신일
- 2020. 3. 26.
- 소관
- 국세청
2016년 1월 1일 전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한다. 이 개정법 부칙 제46조는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여러 해에 걸친 투자라도 투자 개시 시점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A법인처럼 2015년 투자를 개시해 2018년 완료한 경우, 일몰기한이 2018년말로 연장(2016.12.20. 법률 제14390호)됐더라도 개정 후 100분의 1이 아니라 종전의 세액공제율(당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이 적용된다.
【요지】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 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 제율 적용방법(3% vs 1%)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 한 투 자를 개시하여 2018 년에 투자를 완료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2015.12.15. 법률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에 따 르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3%에서 1%로 개정하면서 관련부칙에서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제1조)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제10 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
(제41조)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가 개 정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2016년말→2018년말)되었으며
- A법인은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17~2018년 투자분에 대 하여 세액공제율 1%를 적용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 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 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 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46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 일 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390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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