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3-10010 (2002.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010
회신일
2002.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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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으로 해당연도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직 연말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직원이 일반급여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말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계약직(일용직)직원들은 연말 공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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