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 중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적용 방법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2020.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4[법령해석과-2034]
- 회신일
- 2020. 6. 3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해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호는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 포함)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기준은 건별이 아니라 사용인 1명당 연간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례처럼 근로자의 날('20.5.)에 7만원, 창립기념일('20.9.)에 8만원 상당의 회사 기념품을 지급하면 합계 15만원 중 10만원 초과분인 5만원이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에게 연간 수 차례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 그 초과액은 개인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 회사가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근로자의 날(’20.5.)에 7만원, 창립기념일(’20.9.)에 8만원 상당의 기념품(재화)을 사용인에게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용인에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간 10만원 이하’ 기준의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신설 2019.2.12>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35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관련 문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받아 취득한 경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재화 공급, 불공제분은 제외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가격에서 일정액 직접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신축업자가 자가사용한 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판매목적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분양 않고 자가사용하면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사업양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