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2018.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법령해석과-1849]
- 회신일
- 2018. 6. 29.
- 소관
- 국세청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의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법인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산학연협력촉진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경영학부) 설치·운영 계약을 맺고 학생 1인·1학기당 400만원의 등록금을 부담하였다. 같은 항은 대학교 등이 내국인과 계약으로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내국인이 그 운영비를 당시 기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면 이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므로, 회사가 대신 부담한 직원 대학 등록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요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6년 12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하는 학교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함
○ 상기 계약에 따라 대학은 당사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 상을 위하여 계약학과(경영학부)를 교내에 설치․운영하고 그 경비는 질의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등록금으로 학생 1인․1학기 당 4,000,000원을 대학에 지 급하는 것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대학에 지급하는 1인․1학기 당 등록금(4,000,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 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 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 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6.12.2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 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 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 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 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 맞 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6.2.5>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