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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09 (2013.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209
회신일
2013.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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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공제)할 수 없다. ‍​​‌​‌​​​‌​‌‌​​사안에서 甲은 비과세 대상인 A아파트를 양도해 양도차손 29,500천원이 발생하자,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해 양도세 22백만원을 납부한 청도군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이를 통산하여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2에 따른 양도차손 통산은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익·차손은 애초에 과세소득 계산 대상이 아니어서 집을 팔아 본 손해를 다른 양도세와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거절은 정당하다.

【요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2004.12.21. A아파트를 303,000천원에 취득한 후 샷시비용 등 21,500천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사용하고 거주

- 2012.2. B빌라를 취득

- 2012.12. A아파트를 295.000천원에 양도

- 2012.10. 청도군 소재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백만원을 납 부

- 甲은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A아파트 양도차손 29,500천원을 청도군 소재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여 당초 임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

- 관할세무서장은 A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임야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

O 질의내용

- 이 경우 1세대1주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과 과세분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 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 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 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 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2011.08.2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640, 2009.08.07.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 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 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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