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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법규과-725 (2014. 7.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725
회신일
2014. 7.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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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는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포함)을 규정하지만, 해당 상조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업자로 등록·신고하지 않았고 상조상품도 보험상품이 아니므로 그 중개·대리는 면세되는 보험중개·대리로 볼 수 없다. ‍​​‌‌​​‌​‌‌​​‌‍‌​‌‌‌‌​‌​‌​​​또한 시행령 제35조의 장의용역 면세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한정되어, 상조상품 판매 수수료에 대한 중개용역과는 무관하다.

【요지】

보험대리점이 상조회사에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로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신청인은 보험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동 대리점이 상조상품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동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게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보험대리점이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상조상품의 중개·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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