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2006. 3.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18
- 회신일
- 2006. 3. 17.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과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제68조의 감면은 영농 관련 소득에만 적용하려는 취지로, 당시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부대사업에 열거되지 않은 이들 수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농업법인이 땅을 분양해 번 돈까지 감면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등 타사업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정기간 자경한 농지에 한해 양도소득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69조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의 수입과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농지 분양 매출 소득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업외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매 및 분양대행 수입, 찜질방 이용료 수입의 경우, 당해 소득을 감면하는 경우 타사업자(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상 일정기간 자경한 농지에 한해 양도소득 상당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취지에 반하는 등 영농 관련 소득에만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본래의 감면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에서 감면 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소득외 소득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농지매매 수입 등은 「농업ㆍ농촌기본법」상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외의 수입에 해당하더라도 감면 대상 소득으로 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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