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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2005.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회신일
2005.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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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 회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골프회원권 등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평가에서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시설물이용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 제9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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