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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2019.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088[법령해석과-61]
회신일
2019.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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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위약금·배상금을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06년 남편 사망으로 발생한 보험금 1억원을 10년 경과한 '16년에 지급받으면서 지연손해금 1억3,500만원을 함께 받은 경우로, 보험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으나 이처럼 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은 지연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6년 남편의 사망으로 발생한 사망보험금 100백만원을 10년이 경과한 '16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음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외에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135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납세자에게 잔액을 지급함

○ 과세관청은 위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득법§21①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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