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2016.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3948[부동산납세과-1350]
- 회신일
- 2016. 9. 1.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양도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액이 책정되는 성공보수 형태의 비용이 이에 포함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질의 건은 2011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12년 양도하면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이 감정가액으로 확정되면 기준시가와의 차액 중 일정금액을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례로, 이후 행정소송에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인정받아 약정액을 지급하였다. 상속받은 땅을 양도하며 낸 세무사 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신고서 작성비용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11.08.19. 모친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소재 토지를 상속받고 2012.12.27 해당 토지를 양도함
- 갑은 감정평가 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 기준시가와 소급감정가액의 차이 중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함
- 과세관청은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 세를 경정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할 것을 판결되어 일정 금액을 세무사에게 지급함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이 추후 발생되는 과세관청과의 과세문제까지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된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 2011.11.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07.05. 외).
○ 재산세과-981 , 2009.05.20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전속중개계약서 내용, 부동산 가압류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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