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서삼46015-10543 (2002.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543
- 회신일
- 2002. 3. 30.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 명의로 발행해야 하며, 대금결제 관리 편의를 위해 여러 사업장의 신용카드전표를 본사명의로 통합 발행할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재·확인도 당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사업장별로 교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공급자별 명의로 발행되어야 하며, 다수 사업자의 매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급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다.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제조업 해당거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고 서비스업(A/S업종)에 대하여는 영수증 겸용이라고 표기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있음(세금계산서 교부요구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용카드결제 증가에 따라 관리상 가맹점을 통합하여 본사명의로만 등록하고자 함.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사업장별로 교부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단지 대금결제수단으로 본사명의로만 발행코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98,2000.08.0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기타” 란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공급분을 기재하는 것임.
○ 부가46015-2349,1994.11.19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912,1999.07.02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4,1994.01.22
귀 질의의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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