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상대부 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서일46014-10966 (2002.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66
회신일
2002.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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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가 규정하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당시 규정)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부모한테 무이자로 빌린 돈을 사업에 쓰더라도 무상대부로 얻은 이익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되며, 그 증여세를 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무상 대부금의 사용처가 사업자금인지 여부는 증여의제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요지】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父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세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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