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운용수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2005.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회신일
2005.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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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 수익을 구분·관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회사가 단체퇴직보험 특별계정 운용이익의 세무처리(운용이익의 90%는 계약자적립금, 10%는 특별계정수입수수료로 인식)를 질의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5조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그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계정 손익의 세무조정 방식은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요지】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이익 발생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에 따라 특별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특별계정은 대부분 단체퇴직보험이고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의 발생시 해당 이익의 90%에 대해서는 계약자적립금으로 설정하고 10%에 대해서는 일반계정의 특별계정수입수수료로 인식하고 있음. 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일반계정에서 손실해당액을 보전하고 있음

이는 신탁의 성격을 띄고 있는바, 법인세법 제5조 에서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특별계정에 대한 수익은 단체퇴직보험의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생명보험회사에 귀속된다고 유추됨

이상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관련 특별계정의 손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2005. 2. 19.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 법인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43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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