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990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990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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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다. ‍​​‌‌​​‌‌‌​‌‌​‍​‌‌​‌​​​​‌‌‌​결국 화물차 주유비 카드결제 부가세 공제 여부는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이 별도로 명시·확인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받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표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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