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1990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990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사업과 관련해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으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다. 결국 화물차 주유비 카드결제 부가세 공제 여부는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이 별도로 명시·확인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일반과세자(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서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 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매 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받을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본인이 사업과 관련한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경우(부가가치세 별도표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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