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
재산세과-3448 (2008.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448
- 회신일
- 2008. 10. 23.
- 소관
- 국세청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의 50%(건설임대주택 5년 이상,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매입임대주택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분은 100%)를 감면한다. 질의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5채를 매입해 계속 임대하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 왔고, 이 중 1989년·1990년·1991년 취득분 3채를 2008년~2009년 중 양도할 예정이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2.31. 이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5채를 매입하여 매입시부터 계속 임대하고 있음
․ ’89년, ’90년, ’91년 취득분(일반분양) : 각 1채
․ ’97년 취득분(매매) : 다가구주택 2가구
- 주 택임대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계속 신고하고 있음
- 위 임대주택 중 3채(’89년, ’90년, ’91년 취득분)를 2008년 ~ 2009년 중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해당 여부 및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 6. 28.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8. 7. 24. 개정)
1 ~ 2. 생략
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 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 (2005.2.19. 개정)
4.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823, 2006.11.15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재산세과-2995, 2008.9.29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문서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국민주택 5호는 단독소유 주택 5호를 의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계산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해도 세무서 임대신고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