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53 (2012.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53
회신일
2012.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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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판매대행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그 미사용액(낙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질의자는 가맹점의 상품·서비스 할인티켓을 웹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광고·환불대행·판매후관리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티켓금액의 30%를 수수료 제외 후 가맹점과 안분하고, 고객에게 적립금으로 준 70%도 6개월간 미사용 시 전액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안 쓴 쿠폰의 남은 금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지】

가맹점의 서비스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티켓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티켓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로서

(1) 당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이하 가맹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의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 등)를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하 티켓)을 당사의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여 고객에게 판매대행하고 있음

(2) 티켓을 구매한 고객은 티켓의 판매기간 종료 후 7일간(이하 환불기간)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3) 고객은 티켓의 약정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 내에 가맹점에 제시하면 가맹점은 약정된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함

나. 당사는 가맹점을 위하여 광고 및 판매대행서비스, 환불대행서비스, 티켓판매후 관리서비스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정산함

(1) 총판매금액에서 환불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실제 판매금액)은 환불기간 종료 시점에 당사로 입금되며,

(2) 실제 판매금액 중 당사의 약정 수수료 금액은 우선적으로 당사에 귀속되고,

(3) 실제 판매금액과 당사에 우선 귀속되는 수수료와의 차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가맹점에 송금하고 있음

․ 1차 정산 (판매금액-당사 수수료) × 50% (=A)

․ 2차 정산 (판매금액-당사 수수료) × 25% (=B)

․ 최종 정산 (판매금액-미사용금액-추가 환불-수수료)-A-B

(4) 최종정산은 유효기간 만료일 (+)3일이며, 최종정산이후 당사와 가맹점의 해당 티켓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함

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티켓(이하 미사용티켓)에 대해서는

(1)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사용 티켓에 대하여 가맹점의 상품 등의 제공의무가 소멸되며

(2) 당사는 위 미사용 티켓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방침에 따라 해당금액의 70%를 고객이 당사 사이트에서 6개월간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적립금으로 부여

(3) 30%는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확정되어 계약에 따라 당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당사와 가맹점이 일정비율씩 안분하여 분배함

(4) 당사에게 부여한 적립금(70%)은 이후 고객이 6개월간 미사용시에는 미사용금액 전액이 당사에 귀속됨

2. 질의내용

(1) 당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2) 위 낙전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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