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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

서면법규과-55 (2014.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55
회신일
2014.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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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등이 3년 만기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뒤 6개월과 2년 6개월 시점에 예금 일부를 각각 인출한 경우, 나중에 인출한 예금에서 계약일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에 (당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계약기간 내 발생 이자를 비과세하되, 기간 내에 해지·인출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부과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정한다.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 그 1년분 이자는 비과세'라는 단서는 인출이 전혀 없는 예금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6개월 시점에 인출이 있었던 이 외화예금 중도인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의2에 따 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20 13.1.1. 부 터 2015.12.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다 만, 예금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하며

-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 생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 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을 취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사례의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질의함

- 비 거주자 등이 계약기간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계좌개 설 시 에 100$를 입금한 후 6개월 경과시점에 10$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 시점에 다시 10$를 인출하는 경우

- 1년 만기 정기외화예금의 만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휴무일인 경우

나. 질의요지

○ 계 약기간이 3년인 정 기외화예금을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 인출 하고 2 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2년 6개월 경과 시점에 인출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범위

○ 계 약기간이 1년인 정기외화예금의 만 기일이 금융기관이 영업 활동을 하 지 않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 되는지 여부

○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 제 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 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이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외화예금으로서 금융감독원의 장의 약관심사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 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없이 1년 이상 예치한 경우에는 그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계약을 해지한 경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예 금을 인출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인출일까지 인출한 예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 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 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 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 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 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 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 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 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 다. 다 만,「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의4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 98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소득세법」제156조의 4제3항 또는「법인세법」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 에 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제1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 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 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 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 조 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 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 조세특례제한법」 ㆍ「관세법」ㆍ 「지방세법」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 ․관 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00분의 20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 방 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 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 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 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세 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 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 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8, 2013.03.25

세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법인세법 제98조의5 · 소득세법 제15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지방세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6조 ·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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