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1882 (2020.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전자세원-1882
- 회신일
- 2020. 5. 21.
- 소관
- 국세청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처럼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을 때는 가산세를 매길 대상 수입금액 자체가 남지 않는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이 해석은 미가맹 가산세를 부과할 수입금액이 없다는 취지다.
【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전문】
1. 사실관계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음
2. 질의내용
○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9 · 소득세법 제1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