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의 소득인지 여부
법인세과-320 (2010.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0
- 회신일
- 2010. 4. 1.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계약재배·위탁재배한 농산물을 수매하여 전처리 또는 원물 상태로 급식업체에 납품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물 판매소득 세금은 당시 법인세 면제대상인 농업소득이 아니라,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감면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구분된다. 본 예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 법인세를 면제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영위하는 법 인임
- 당 법인은 계약재배 또는 위탁재배계약에 의거(타인의 소유토지, 농작에 필요한 영농자금은 수탁자 부담) 농산물을 재배하게 한 후
- 그 농산물을 당해 법인에서 수매하여 급식업체에 전처리(세척, 탈피 , 소량을 묶음 등) 또는 원물 상태로 납품을 함
○ 질의내용
당사가 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제1항의 농업소득 또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6.20 부칙, 2009.10.8 부칙, 2009.11.26 부칙, 2010.2.18 부칙>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②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제1항의 소득에 한한다)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조특법 시행령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2007.02.28]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소득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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