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62 (2001.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2
- 회신일
- 2001. 2.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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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온천물 팔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온천수 개발·공급은 물론 이에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유사사례 부가22601-2622, 1987.12.21). 당해 온천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622,1987.12.21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