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62 (2001.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2
회신일
2001.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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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온천물 팔면 세금이 붙는지 궁금한 경우, 온천수 개발·공급은 물론 이에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유사사례 부가22601-2622, 1987.12.21). ‍​​‌​‌​​‌‌‌​​‌‍​‌​‌‌‌‌‌‌​‌​‌당해 온천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당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사업자가 온천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온천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622,1987.12.21

온천수를 개발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이와 부수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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