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4.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회신일
2004.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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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공장을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토지와 공장(부속토지 포함) 모두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한다. ‍​​‌​‌​​‌​‌‌​​​착공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이는 실제 업무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장을 짓고도 안 쓰고 판 경우에는 그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1.12월 공장용지 취득, 2002.7월 준공 후 경영환경 변화·구조재 수요 감소로 가동하지 못하고 2004년 중 매각한 건으로, 국세청은 토지·공장 모두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는 을설을 채택했다.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에 필요한 금속조립구조재 제조를 위하여 2001.12월에 공장용지를 구입하고 2002.1월 공장시설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후, 2002.7월 공장준공 및 승인을 완료하였으나 그 후 경영환경 변화, 구조재 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고 2004년 사업연도 중에 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공장(토지 제외)은 준공 완료일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이유) 토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공장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준공 완료일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토지 및 공장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이유) 토지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한경우라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토지 및 공장 모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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