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의 평가

재산세과-616 (201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6
회신일
2010.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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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평가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는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 상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안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잔금청산일까지 7~8개월(상속세 신고기한과는 1~2개월 차이)이 남은 경우로, 집 팔다가 돌아가신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와 기본통칙 7-0…3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요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상속개 시

- 상속개시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7~8개월로 예상됨

- 즉, 상속세 신고기한과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임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8.02.25 개정)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1998.02.25 개정)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094, 2008.08.0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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