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서삼46016-10914 (2003.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914
회신일
2003. 6.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가 정한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발효주정 수입 면허의 근거는 주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수입만 하려는 경우에도 주정도매업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요지】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전문】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