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8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8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과세특례를 적용해 연말정산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합산한 근로소득 전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과세특례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참고로 외국법인(일본법인)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본사로부터 추가로 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 외국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외국법인 급여 소득 구분),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본사로 송금해도 이 구분에는 영향이 없다. 갑종·을종의 구분은 당시 소득세법상 지급자를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 분류다.
【요지】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전문】
참고자료
○ 국일46017-496 (1998. 8. 10.)
제목 : 국내․외에서 지급 받는 근로소득의 구분
요지 : 일본법인의 파견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도 급여를 받으나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국내기업의 부담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1.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일본법인으로부터 당해 파견직원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을 당해 파견직원을 통하여 일본법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위의 근로소득 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의
현재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한국법인에 재직중인 일본인 A의 일본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일본과 한국에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급여지급시 한국법인의 부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나중에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일본법인으로 송금하려 할 때 한국내에서 급여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급여수령인만이 송금가능한 한국의 외환법상 A의 한국급여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고, 일본송금분에 대하여 미지급하였다가 일본법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서를 증빙으로 A가 송금하였음
그리고 일본으로 송금한 금액은 을근세 소득신고시 빼고 세금을 납부하였음. 이 경우 회계처리 및 근로소득구분의 방법을 질의함
예를들어
한국국내 지급급여 500,000원
일본국내 지급급여 200,000원
일본국내급여중 한국법인 부담금 100,000원인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6.04.28)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여부
요지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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